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.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캐리로 입니다.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.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대출대상 *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(계약)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. (출산)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 4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(*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) 5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-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.. 2024. 2. 19. 이전 1 다음